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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직은 파견이 안 된다는데, 어떻게 인력을 운영하나요?

매장 판매 업무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아리오씨오에스는 인력만을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, 매장 운영 업무 자체를 단위로 수탁해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.

두 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| 구분 | 근로자파견 | 업무 수탁(도급) |

|---|---|---|

| 계약 대상 | 사람(인력) | 업무(운영 결과) |

| 업무 지휘·명령 | 사용 기업이 직접 | 수탁 기업이 수행 |

| 인력 관리 책임 | 사용 기업과 공동 | 수탁 기업이 부담 |

| 매장 판매직 적용 | 허용 업무 아님(일부 업종 가능) | 가능 |

즉 아리오씨오에스가 매장 운영이라는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,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아리오씨오에스 소속으로 채용·교육·관리됩니다. 브랜드 본사는 운영 결과와 리포트를 통해 매장을 관리하게 됩니다.

계약 형태를 도급으로 정리했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이 이와 다르면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, 계약 단계에서 업무 범위와 지휘 체계를 문서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실제 운영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은 [판매직 인력을 적법하게 운영하려면 현장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?](/insight/retail-staff-legal-operation) 글에 정리했습니다.

판매직은 파견이 안 된다는데, 어떻게 인력을 운영하나요? · 아리오씨오에스